법률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사건에서 제가 피고쪽인데 원고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여서 서로 합의를 하고 원고가 소 취하하면 변호사 비용도 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합의 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당연히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나, 실무상 합의 조건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상대방 변호사 보전 조항을 넣는다면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문구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 소송 비용 절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기에 달린건데 서로 합의하 취하시에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 시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