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합의 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당연히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나, 실무상 합의 조건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상대방 변호사 보전 조항을 넣는다면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문구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