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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제가 이기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되나요?

만약 상대방과 마찰이 있어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겼다고 할 경우 저의 변호사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들인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나 송달료 등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시간적 노력에 대항 배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상대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에 지불하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불하신 전액을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 받으실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