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