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소송을 진행할때 아무래도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겼을 경우 상대방이 제가 고용한 변호사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해당 절차에서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까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한도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가와 선임료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