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선한늑대214
선한늑대21424.05.10

소송진행시 변호사비용에 관해서 문의

소송진행할때 이기면 상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일단 진행할때 제가 먼저 변호사비용을 드리고 나중에 이기면 상대에게 청구하여 받는건가요 ?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 변호사비용은 선납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소송 시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회수 여부는 소가, 승소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승소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을때 선임비를 드리고 나중에 승소하신 후에, 비율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

    소가에 따른 산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