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승소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을때 선임비를 드리고 나중에 승소하신 후에, 비율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
소가에 따른 산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