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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벌새17
엄격한벌새1724.02.15

우리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1심에서 원고에게 이긴 후에 소송비용 청구를 먼저하고,

소송비용을 보전 받은 다음에 성공보수를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만약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못 받아내면 피고는

돈 낭비만 하고 끝나는거 잖아요

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알아서 착수금+성공보수(선임비용)을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해서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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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1심 선고로 약정이 종료되기때문에 소송비용 청구와 성공보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와 무관합니다.

    변호사와 약정시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돈을 받은 후 비용지불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공보수 지급과 소송비용청구를 연관지을 근거가 없습니다.


  • 선임 당시 소송비용을 청구받은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소송비용과 별개로 지급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