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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다매126
터프한바다매12621.04.13
재판 승소시 상대편 변호사에게 얼마정도 주는게 관례인가요?

부동산협회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전세금 일부 금액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변호사비도 지출해야하는데 상대편 변호사한테도 돈을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승소하면 상대편 변호사한테도 얼마정도의 돈을 주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승소한 질문자분이 패소한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산입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소가 5000만원은 310만원, 1억원은 480만원, 2억원은 680만원, 5억원은 980만원, 10억원은 123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의 비율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각자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운데

    소송비용에 산입할수 있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과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될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