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줘야 하나요?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사용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고인 제가 전부패소 하게 된다면 피고가 사용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사용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고인 제가 전부패소 하게 된다면 피고가 사용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전부 패소하였다면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소가를 기준으러 산정된 변호사 보수(피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다만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아닙니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산정된 금액은 보수한도이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아래 산정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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