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고, 변호사님이 공탁금 내겠다며 자기에게 송금하라고 하는데 송금해도 될까요?
제가 직접 낼 수도 있나요?
2번이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서 변호사님이 내나요?
액수가 많이 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탁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직접 관할 법원 공탁과에 가셔서 공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