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
정확힌 사기꾼이 의뢰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나니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입금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입금이 되는 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입금되면 합의 처리가 되는걸까요?
입금받고도 배상 명령 신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곧바로 입금하기 보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하고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뵙고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에서 우선 피해 금액 등의 변제를 받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 금전적 피해라면 다른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배상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금이 제대로 될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금이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배상명령은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실하게 입금이 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피해금을 반환한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피해금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 명령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