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사기 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사기로 인해 변호사선임후 민사재판을하여 승소를하였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1.변호사 계약시 당시 승소 후 압류및 추심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보고 추심업체알아보고 판결금액 압류및 추심절차를 알아보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2.원금을 회수완료후 변호사측에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고 추심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업체에도 성공보수를 줘야된다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건가요?

3.추심업체는 어떻게 알아 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선임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행 등 추심은 별도 선임료를 받습니다.

    2. 추심업체는 성공보수가 클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외에 추심까지 맡길 때는 성공보수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추심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계약치 압류 및 추심을 해준다고 약정했다면 약정위반으로 보입니다.

    2. 추심업체와의 계약을 별개로 한다면 맞습니다.

    3. 추심업체는 법원근처에 가서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