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확정났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이후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1. 내용증명을 보내기

2. 계속 버티면 강제집행

보통 이런 절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될 단계였다면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고 미지급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