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확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계좌압류해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민사를 패소한 후, 상대방에게 확정금액과 지연이자 등 모든 금액을 계좌이체로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채무확인서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혹시 어떤 양식으로 준비해야되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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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패소한 후, 상대방에게 확정금액과 지연이자 등 모든 금액을 계좌이체로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채무확인서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혹시 어떤 양식으로 준비해야되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수월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