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확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계좌압류해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민사를 패소한 후, 상대방에게 확정금액과 지연이자 등 모든 금액을 계좌이체로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채무확인서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혹시 어떤 양식으로 준비해야되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채무를 전액 변제하셨다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압류해제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보다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서류 작성이나 접수 과정을 대신 수행해주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직접 진행하신다면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양식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 해제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진 뒤 해당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어 실제 인출이 가능해지기까지는 통상 수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접수 전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완납 확인서 등 받아서 신청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해당 압류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