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4~5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피해자는 그 정도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했더니, 변호사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negociaton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변호사가 다시 연락이 안 오면 피해자는 어땋게 해야 될까요?

피의자는 원심에서 6년 징역받고 항소심이 9월 22일 있었는데, 판결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구속상태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 중 일부인 4~5백만 원의 합의 제안을 받으셨군요.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면, 피의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해 합의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향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다면, 피의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합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거나 형사 재판부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되는 피해자부터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여 가해자가 지급가능한 합의금 상한선을 확인하고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