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4~5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피해자는 그 정도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했더니, 변호사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negociaton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변호사가 다시 연락이 안 오면 피해자는 어땋게 해야 될까요?
피의자는 원심에서 6년 징역받고 항소심이 9월 22일 있었는데, 판결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구속상태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