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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법원 공탁금 찾는 것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

저는 따라서, 2심 항소시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서 공탁한 00원을 '소송종결로 인한 담보취소신청'해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공탁금을 제 통장에 입금되게까지 하는 업무'를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 취소나 공탁금 수령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