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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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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찾는 것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

저는 따라서, 2심 항소시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서 공탁한 00원을 '소송종결로 인한 담보취소신청'해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공탁금을 제 통장에 입금되게까지 하는 업무'를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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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 취소나 공탁금 수령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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