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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랍스타247
반반한랍스타24720.12.18

강제집행집행 정지 신청의 대한 반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여금 만사소송 금34,500,000원 을 승소하여 결정문 받아 가집할수 있다고해서 피고 급여.통장 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그런대 피고측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이 4000만원 공탁금을걸고 강제집행을 정지 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지요.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일부 공탁금을 찾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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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집행인 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시까지 가집행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상대 피고가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추후 최종 판결시까지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특별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