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손해배상소송으로 500백만원 청구하였으나 최종판결은 100백만원으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판결문 4항에 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하여 피고 통장에(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가압류를 하고싶은데
가압류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통장에 대한 조치는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절차상 정확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전 보전처분이므로, 이미 판결과 가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문 부여를 통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확정 전의 처분금지 수단이므로, 판결 이후에는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별로 채무자 명의 계좌가 존재할 개연성만 소명하면 됩니다.신청 절차 및 방법
먼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청구취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로 금융기관명과 채무자 명의를 기재합니다. 송달료와 인지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압류결정을 송달하고, 이후 추심 절차로 회수가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회수는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가집행 정지 결정이 없는 한 집행은 유지됩니다. 자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신속한 접수가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과 금융기관 특정에 실수가 잦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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