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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군함조79
빨간군함조7920.07.03

강제집행정지결정 후 정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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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인용된 경우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12. 30.자 2013마2080 결정 등)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자체를 취소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