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명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내 은행권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정지결정과 채권의 지급정지에 관해 나와있는데, 은행권 외에 기타 유체동산등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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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내 은행권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정지결정과 채권의 지급정지에 관해 나와있는데, 은행권 외에 기타 유체동산등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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