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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12

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 명령이 발령돼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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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진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소명령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보전 채권을 보호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려면 제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