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압류밎추심명령후 집행정지명령있으면....
압류도정지인가요
아니면압류는하되추심만정지인가요
제3채무자로서 압류해야할지판단이 필요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는 추심 행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미치고 압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급여 압류의 경우 압류된 상태로 급여를 유지하되(즉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점) 추심 등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