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갈수록더맛있어지는오므라이스
채택률 높음
떼인 돈 돌려 받고 싶은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ㅠㅠ
약8년전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갚지 않으니
그로 부터 약2년 뒤에 민사소송을 진행
또 약2년의 시간이 흘러서 승소했지만
당연히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
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신고해서
또 약1년뒤에 인정되어서 징역10개월 살다가
나온 뒤,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
지난달에 면책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죄로 사실 신고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죽을 때까지
돈 돌려받으려면 개인회생비면책되는
사기죄 인정이어서 반신반의 하고 신고한 것이
조사해보니 제가 모르는 기망죄에 징역10개월
살게 된 듯 합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났어도
사기죄는 비면책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추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돈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하면 되는건지?
또, 관련된 분께 여쭈었더니 지금 추심하면
상대방이 면책이라도 주장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해야 위의 추심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서 뭐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제 질문입니다
민사는 8천.원금(법정이자12%_대여금소송)
~ 19년8월쯤 승소ㆍ형사는 21년쯤 사기죄 승소후 10개월.징역ㆍ이후 약3년 개인회생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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