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돌려 받고 싶은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ㅠㅠ

약8년전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갚지 않으니

그로 부터 약2년 뒤에 민사소송을 진행

또 약2년의 시간이 흘러서 승소했지만

당연히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

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신고해서

또 약1년뒤에 인정되어서 징역10개월 살다가

나온 뒤,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

지난달에 면책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죄로 사실 신고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죽을 때까지

돈 돌려받으려면 개인회생비면책되는

사기죄 인정이어서 반신반의 하고 신고한 것이

조사해보니 제가 모르는 기망죄에 징역10개월

살게 된 듯 합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났어도

사기죄는 비면책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추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돈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하면 되는건지?

또, 관련된 분께 여쭈었더니 지금 추심하면

상대방이 면책이라도 주장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해야 위의 추심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서 뭐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제 질문입니다

민사는 8천.원금(법정이자12%_대여금소송)

~ 19년8월쯤 승소ㆍ형사는 21년쯤 사기죄 승소후 10개월.징역ㆍ이후 약3년 개인회생 이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된 동일 채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원칙적으로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다만 기존 민사판결이 단순 대여금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할 때 그 채권이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판결문, 공소장, 판결 이유, 기존 민사판결을 근거로 비면책채권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바로 추심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적고 상대가 면책을 내세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정보조회·급여나 계좌 파악을 병행하되, 형사 사기판결과 동일 채권임을 정리해 비면책채권으로 집행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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