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감옥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다른사람의 고소로 인해 감옥에 가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처음 빌려갔을때도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빌려줬지만 알고보니 4금융권까지 손을 댄 상태였고 갚을 능력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뒤로 몇번 갚는다고 돈을 보냈지만 다시 빌려가서 원금보다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처음에는 써준다고 하더니 금방 갚는다고 쓰지않았지만 카톡 내용과 이체내역이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수감기관으로 송달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