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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범207
신박한물범20724.03.04

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지불이행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빌려갔고요.

빌려긴 시람이 벌금이나 제판 등으로 계속 압류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것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길정도 입니다.

민사로 밖에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민사로하면 빨리 안된다고 해서요

형사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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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로 걸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돈을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 미이행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인 사기로 대여금의 미변제를 바로 처벌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등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