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떼인 돈 돌려 받고 싶은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ㅠㅠ약8년전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제대로 갚지 않으니그로 부터 약2년 뒤에 민사소송을 진행또 약2년의 시간이 흘러서 승소했지만당연히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신고해서또 약1년뒤에 인정되어서 징역10개월 살다가나온 뒤,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지난달에 면책결정이 났습니다그런데 제가 사기죄로 사실 신고하고 싶어서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죽을 때까지돈 돌려받으려면 개인회생비면책되는사기죄 인정이어서 반신반의 하고 신고한 것이조사해보니 제가 모르는 기망죄에 징역10개월살게 된 듯 합니다요지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났어도사기죄는 비면책으로 알고는 있는데지금부터라도 추심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돈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하면 되는건지?또, 관련된 분께 여쭈었더니 지금 추심하면상대방이 면책이라도 주장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해야 위의 추심을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서 뭐가 맞는 것이고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남은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제 질문입니다민사는 8천.원금(법정이자12%_대여금소송)~ 19년8월쯤 승소ㆍ형사는 21년쯤 사기죄 승소후 10개월.징역ㆍ이후 약3년 개인회생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