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에게 대여금소송으로

승소후 개인회생으로 끝내려

하길래 반신반의 사기죄 고소

성립되어 약8개월 형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 약3년간

갚아오다 올해 3월쯤

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거 받고

사기죄는 625조에 의거해

면책되지 않는 걸로

예전에 어떤 사무장님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무장님 말씀으론

남은 걸 청구하면 된다는데

사실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법적 절차를 전혀

모른터라 집행권원, 재산명시 .. 등등

어떤 절차로 받는지 행사하는지 .. 등등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사무실 찾아가 보아도

지금 어차피 돈이 없을테니 몇년 기다렸다가

해보자는 분도 계시고 AI같은데 물어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재산명시 통장압류해라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니

뭔가 한번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나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원금은 8천만원이고,

19년도에 대여금소송

승소판결문 받았습니다

그후에 몇년에 걸쳐 형사소송진행

22년쯤인가 승소 판결문 받고

약8개월 형을 사다가 나와서

23년쯤 개인회생 넣어서

올해 3월쯤 면책결정됐습니다

뭔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사기 유죄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과 범죄사실을 대조하여 동일한 사기 피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2019년 민사판결문, 형사판결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변제내역 및 면책결정문을 확보하세요. 실제 받은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정리하고, 기존 대여금 판결로 그 잔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이나 채권의 성격이 다투어지면 추가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자료 검토가 먼저입니다.

    집행 가능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파악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별도 요건이 있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도 판결 확정일과 이후 집행 등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무조건 몇 년 기다리기보다 지금 변호사에게 집행 가능성과 시효를 점검받으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죄로 판결받은 채무자의 면책 이후 잔액 회수를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 중 사기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판결문이 확정된 지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력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우선이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면책 직후라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채권을 유지하고 압박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