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갈수록더맛있어지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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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에게 대여금소송으로
승소후 개인회생으로 끝내려
하길래 반신반의 사기죄 고소
성립되어 약8개월 형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 약3년간
갚아오다 올해 3월쯤
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거 받고
사기죄는 625조에 의거해
면책되지 않는 걸로
예전에 어떤 사무장님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무장님 말씀으론
남은 걸 청구하면 된다는데
사실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법적 절차를 전혀
모른터라 집행권원, 재산명시 .. 등등
어떤 절차로 받는지 행사하는지 .. 등등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사무실 찾아가 보아도
지금 어차피 돈이 없을테니 몇년 기다렸다가
해보자는 분도 계시고 AI같은데 물어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재산명시 통장압류해라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니
뭔가 한번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나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원금은 8천만원이고,
19년도에 대여금소송
승소판결문 받았습니다
그후에 몇년에 걸쳐 형사소송진행
22년쯤인가 승소 판결문 받고
약8개월 형을 사다가 나와서
23년쯤 개인회생 넣어서
올해 3월쯤 면책결정됐습니다
뭔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