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채권을 부정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전액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다툼이 있을때는 미확정채권? 이런걸로 해야하는데
일반 대여금채권으로 해서 인가 결정까지 받아뒀더라고요 ㅡ.ㅡ;;(제가 사정있어서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ㅠㅠ)
제가 그 사람이 내는 돈을 받아와도 되는지....(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제가 지게되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이런걸 첨부해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제출 해봐도 되는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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