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채권을 부정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전액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다툼이 있을때는 미확정채권? 이런걸로 해야하는데
일반 대여금채권으로 해서 인가 결정까지 받아뒀더라고요 ㅡ.ㅡ;;(제가 사정있어서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ㅠㅠ)
제가 그 사람이 내는 돈을 받아와도 되는지....(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제가 지게되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이런걸 첨부해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제출 해봐도 되는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자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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