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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어쩐지만족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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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종결 사건 후 압류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밀린 돈 지급 받고 종결 됐습니다.

당시 은행에 재산 압류 신청을 절차대로 진행했었는데요.

몇년이 지난 최근,

사장님이 다시 연락와서 왜 압류 해지를 안 했냐며

이런식이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압류 해지 관련해서 법원에서 따로 안내받은 것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압류건을 제가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장님이 직접 판결문 등을 들고 가서 해지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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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압류를 해제 신청하시거나 상대방이 압류에 대하여 청구 이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받을 때 해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해지 역시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하려면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도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