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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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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

민사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도 끝남)

그리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에 땅을 가압류를 건 상태이구요.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 (법인회사) 연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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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송의 판결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판결문 확보

    판결문 정본: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은행,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이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재산파악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료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전제품, 가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법인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유의사항

    변호사 상담: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강제집행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간: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