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민사로 압류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채무자에게 온 압류해지 요청 연락
채무자가 재산명시 법원 출석일날 불참해서 압류 신청까지 진행한 일주일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내용은 월급 정리가 끝나서 압류 해지를 해주면 월급 입금이 마무리 될것 같으니 압류를 해지하고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는 메세지 입니다
저는 지연연체금과 같이 밀린 임금을 전부 받아야하는데 제가 압류 해지를 먼저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사회초년생에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 당하고 채무자는 거즘 일년 가까이 뻔뻔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연락 자체를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와서 보낸 연락이너무 짜증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압류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해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강한 채권으로, 전액 변제 전에는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무자가 장기간 지급을 회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선해지는 위험하며, 지급 완료 후에만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 법리 검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는 민법상 이행지체 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채무자의 요구만으로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 후 미지급이 재발하면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전액 변제를 확인한 후 압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나. 대응 전략
채무자에게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 지급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이 불이행될 경우 압류 유지와 함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합니다.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기일 불출석 및 연락 회피를 해온 사정은 법원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계좌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를 동안 이미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급한 후에 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