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