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립니다

적지 않은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연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서류를 계속 받고있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계속 피하는중입니다

근데 제 전화는 가끔 받으면서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는중입니다.

가족들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판결문을 보내며 연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우선은 소송에 집중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판결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 송달 간주가 되고 추후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지, 별도로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