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판결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