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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엄격한치와와3
엄격한치와와3

법인 파산 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니던 법인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관재인이 밀린임금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채권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야하나요?

파산 후,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신고 후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신고를 하셨고, 특별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겠지만 파산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리된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고 이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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