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되었을 때 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법에 의하여 수용된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하신 법률로 인한 양도라고 되어 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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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소득이있어서 원천세신고때 들어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와 동일하게 배당소득도 반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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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하려는데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 매출이 아니라면 기타매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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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10%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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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발급받을 경우에는 4,400원(vat포함)으로 결제되며 4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발급받지 않을 경우 4,000원(vat미포함)으로 결제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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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특이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입금내역을 통해 실제로 외국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무신고가산세(영세율 매출의 0.5%)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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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조정지역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 3억, 보유기간 2년이상~3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1.02억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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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ex:앱테크)이 300만원 초과되면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될수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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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0원이었는데 수정신고로 가산세가 붙으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납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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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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