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수용 되었을 때 감면 문의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00강유역 환경청인데 등기부등본은 국(관리청 - 환경부)라고 쓰여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해주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00강유역 환경청이고 양도자는 국(환경부)이므로 양도세 감면이 어려운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감면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법에 의하여 수용된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하신 법률로 인한 양도라고 되어 있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