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과같은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할 자동차 등록소에서 명의 이전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소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명의이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는 간편하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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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만 납부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2. 사업소득자(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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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 금액이 달마다 변동되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동일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7월 경마다 갱신이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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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도 세금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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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 합산여부 5000만원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 내용입니다.5천만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단지 증여세 신고시 1억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시 1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되며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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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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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질문입니다. 직계존손, 비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 없이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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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는 위자료 증여세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배우자로서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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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비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을경우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사실상 복리후생비로 교육비 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면 급여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라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원비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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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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