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실제 현금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이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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