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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현금 증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준다면??

토지 농지를 팔아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매매 대금을 현금(2억 정도)으로 받아서(계좌이체 아님)

어머니, 아버지, 동생에게 현금으로 직접 준다면 세무서에서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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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행위 불문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추후 재산 취득 등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실제 현금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이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받으신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면 당연히 증여한 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그 현금으로 부모님이나 동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운나쁘게 걸릴수는 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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