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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팔팔한바구미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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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공동의 땅 매매후 계좌이체는 증여아니죠?

아버지(지분1)와 오빠(지분2)의 공동명의의 땅을 매매후 아무 생각없이 아버지통장으로 돈(7천7백7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빠몫이 2배인 땅(엄마 돌아가신 후 엄마몫 증여받음)이었으니 아빠 통장에서 오빠 통장으로 5천만원을 보내면 증여가 되는 건가요? 계좌이체시 메모에 "0월 0일 땅 판 몫" 남기면 증여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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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오빠 지분 만큼인 5,180만원(=7,770만원X2/3)은 당연히 오빠의 몫이기 때문에 아버님 통장에서 이체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체되지 않고 아버님께서 갖고 계실 경우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적요에 적어놓으셔도 좋고, 추후 세무서에서 거래내역만 확인하여 소명요구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때 매매계약서와 등기(아버지와 오빠 지분 확인 가능한 것)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아버지와 오빠 지분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눠져야 합니다. 따라서 총 토지매매대금중에서 오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버지계좌로 받으신후 오빠에게 해당금액만큼 이체하시면 되고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