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 공동의 땅 매매후 계좌이체는 증여아니죠?
아버지(지분1)와 오빠(지분2)의 공동명의의 땅을 매매후 아무 생각없이 아버지통장으로 돈(7천7백7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빠몫이 2배인 땅(엄마 돌아가신 후 엄마몫 증여받음)이었으니 아빠 통장에서 오빠 통장으로 5천만원을 보내면 증여가 되는 건가요? 계좌이체시 메모에 "0월 0일 땅 판 몫" 남기면 증여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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