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 건 반환 신청을 요구하는바입니다
2007년에 아빠 (30%) & 본인 (70%) 1억원 상당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본인 단독 소유로 등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결혼을 했고 1가구 2주택이 되니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는 아빠의 제안으로 동생에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동생과 실제 현물 거래는 0원.
그후 2025년 동생이 아빠를 어떻게 꼬득였는지 모르지만 둘과의 대화를 통해 아빠는 동생에게 명의 다시 복귀 할 필요없이 너 가져!!!라고 하셨고 그 말과 동시에 동생은 저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리고
아빠가 대신 그 부동산 동생 줬으니 그렇게 알아라!!라며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아픈 아빠와 언니를 두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대학입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여 가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은행거래내역에 엄마. 아빠에게 입금한 내역 있음)
게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건 초등4학년때 그간 모은 용돈으로 아빠 양복까지 맞춰주는 딸이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엄마 아빠께 도움을 줄수 있는 제 상황에 감사했고 생색 한번 낸적도 후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일도 얘는 아빠가 얘기하면 분명 동생 줄것이야!!하면서 일을 이렇게 만드신 아빠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집은 없지만 외제차에 돈을 있는 족족 써버리는 동생이 저의 집을 갖고 연락 차단을 한 이 상황이 너무 괴씸하고 가만 둘수가 없어 사연을 올립니다
세무상으로 봤을때 제가 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재산세 명의가 저이지만 엄마와 동거했었기에 그리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다 드리고 있었기에 엄마가 대신 내 주셨고
동생에게 넘어간 이후로 (동생은 결혼해서도 친정집에 얹혀 살았음. 동생 자녀까지 엄마에게 맡김) 생활비를 얼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엄마가 내셨을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은 엄마네 집에 실거주를 하면서도 부동산등기에는 다른 주소로 또 전거를 해놓았드라구요 이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사건 전에 저에게 보험 사기를 쳐서 제가 보험 해지를 시키면서 동생이 복수를 꽤한거 같은데
명백한 보험 사기로 보험회사측에서도 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반성의 기미는 커녕 그런 제가 미운가봅니다
이래서 저는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동생에게 명의를 반환받거나 부동산 실세에 합당한 대금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