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이상이 난다면 저가취득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의 70%이상인 1.4억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가액 =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2억인 재산을 1.2억으로 저가취득했다면 증여가액은 2천만원(2억-1.2억-6천만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