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부동산 일부 증여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 근저당(ex 1억)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20% 소유권 일부 증여를 하는경우

아들이 2천만원만 상환의무가 있는건지

(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무상증여로 기재되어 있음)

2. 위 상황에서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아들의 소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설정 후 증여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