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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멧새22
안녕하세요
1. 근저당(ex 1억)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20% 소유권 일부 증여를 하는경우
아들이 2천만원만 상환의무가 있는건지
(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무상증여로 기재되어 있음)
2. 위 상황에서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아들의 소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설정 후 증여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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