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증여취득세와 매매취득세 질문
아버지가 보유한 1세대 1주택을(시가20억. 조정대상지역. 부채 5억)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서울에 1주택 아파트(비조정지역)보유중이며, 아버지 아파트 증여받을시 2주택자가 됩니다.
아버지 아파트 증여시 아들이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와 매매취득세가 3.5%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부과되며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 4%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