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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08.22

아들이 아버지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시 증여세문제

한세대로 같이살고있는 아들이 아버지명의의 현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4-5년후에 원금상환을 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차용증같은것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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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갚기로 한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나중에 조사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하셔도 따로 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아버지에게 원금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