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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핫한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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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1.결혼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 임대받아 5년이상 거주후 퇴거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2ㆍ증여세 부과 대상일 경우 위기간동안 증여세 산정방식은?

ㅡ5년전 무상 입주시 매매가 16억

전세가 8억 정도

ㅡ2025년 퇴거당시 매매가 22억 전세가 10억 정도

3ㆍ증여세 납부할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 부모 또는 아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을 지급해야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무상입주시 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억 x 2% x 3.791(5년 연금현가계수) = 약 1.21억

    3. 증여세는 무상거주한 자녀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이려면 현가 계산 시 대략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