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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노력하는푸들
여전히노력하는푸들

자식 부모간 이체시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제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전세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세입자는 9월말에 계약종료이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한후에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집에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2억7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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