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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2.08.03
부모님이 2억2천 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후 아들에게 증여로 2억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줄때 납부 해야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증여가 성립될까요?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부모님과 이사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 재산 빌라를 정리 하고 부모님이 2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양도세나 증여세중 어느쪽이 유리 하고 성립이 될까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를 양도한 후 현금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모님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1세대 2주택이 되고,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3,28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