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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8.18

1가구2주택중1주택을 자식에게 부담부증여시세금?

조정지역에 있는 2주택 중 하나를 아들에게 전세끼고 부담부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비용포함취득가 7억

2. 현시가 14억

3. 전세금 6억5천(부담부)

이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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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지방세 포함 약 1.8억 발생 예상되며 증여세는 1.5억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 공주가 3억초과인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세율 12.4% 또는 13.4%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현 시가 14억에서 6.5억을 차감한 7.5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145,50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므로 해당 주택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양도세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 6.5억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84,910,000원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의 경우, 조정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