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
에게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또는 대신 입금한
내역),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실제 증며 목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