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간 재산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과거 본인 명의 토지 매도시 매도금 1억을 매수자가 부모님계좌로 송금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매수금(2주택)으로 사용하시고 부모님 명의의 다른 집 매도금2억을 본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 별도의 차용증은 없었고 은행계좌 추적시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토지매도금 1억과 비과세 증여분 5천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메기면 될지
혹 다른방법의 절세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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