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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코알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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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차용으로 볼수있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1억을 증여해주시고

2억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달마다 성실하게 갚아나간다고 했을때

이러한금액들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차용한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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