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 + 분양권(주택청약당첨), 양도세비과세, 분양권양도세중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세율은 두가지입니다.입주권 주택의 경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므로, 사용승인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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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5주택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강남, 서초, 용산, 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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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소지에 이미 언니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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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 청약당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종전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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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작성 도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는 세무서에서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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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전후 2년간 증여세를 1.5억으로 높이는 법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시면 되며, 해당 세법개정은 새로이 추가된 규정이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ㅇ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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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법인 등기부등본을 1인 대표 법인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정후, 정정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법인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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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내는 세금은 다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인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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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되었다면 철회신청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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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운반비 포함 입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금되었을 경우, 운반비는 미리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은 선수금으로 받은 500,000원을 추후에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시면 됩니다.5/1 입금시예금 500,000 / 선수금 500,000원5/10 운반비 지급시 (환율 다를 경우, 다른 환율 적용)운반비 5,000 / 예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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