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은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나요?
대학친구가 외국인인데 주민세 내라고 통지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주민세는 한국국적 국민만 내는거 아닌가요?요즘은 법이 바꼈나?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며 외국인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